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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안내] 긴급돌봄 지원사업 돌봄인력(돌보미) 모집 2021.04.16

본문

일상생활에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만 6세 ~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의 주보호자가 단시간 또는 일정 기간 부재하여 돌봄과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 긴급돌봄 지원사업 돌봄인력(돌보미)을 모집합니다. 


신청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
<돌보미 신청시 필요서류>

1. 주민등록등본 1부

2. 자격증사본 1부(장애인활동지원사, 요양보호사 자격증)

3.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4. 건강진단서 1부(B형간염 등 전염성질환 포함)

5.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- 교육이수증, 채용확인증 제출 

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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